공지사항

2019.09.16_ 주식.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)

2019-08-07 오후 2:14:02

2019.09.16일 ⌜주식.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)⌟이 시행됨에 따라
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
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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